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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환급 방법, 집주인 거절 시 대처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세입자 환급 방법과 집주인 거절 시 대처법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부터 돌려받는 방법, 거절 시 대처까지 정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외벽 도장 등 건물의 장기적인 수리를 위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적립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세입자의 생활 편의가 아닌 건물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할 항목입니다.


    2.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세입자는 본인이 낸 금액에 대해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3.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1. 납부 내역 확인:
      관리사무소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계약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2. 정산 요청:
      집주인에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식 요청을 합니다.
      예: "계약 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총 ○○○원이며, 소유주 부담 항목으로 확인되어 정산 요청드립니다."
    3. 환급받기:
      집주인이 동의하면 보증금과 함께 정산 받거나, 별도로 계좌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4.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

    1. 계약서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거나 표준계약서라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2. 증빙자료 확보:
      관리비 명세서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실제 납부 내역을 준비합니다.
    3. 재요청:
      증빙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정식 요청합니다.
    4. 중개인 중재 요청: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계약이라면, 중재 요청도 가능하며 조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분쟁조정 신청: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600-0075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무료)


    5. 집주인이 계속 거절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세입자 승소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 차감 요청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정확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결론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납부했다면, 이사 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절 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 두세요.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해당 항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챙겨야 하는 요즘,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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